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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

석유판매업자는 무조건 석유비축의무를 가져야하나요?

국내 석유판매업인 당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장탱크를 없애 재고를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저장탱크를 보유하고 있을 당시 석유비축의무 대상자일 수 있다고 하여 보유 하였던 것인데, 경기가 안좋아 탱크유지비용을 줄이고자 없애려는데 문제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석유수출입업자라면 석유비축의무를 갖고있다고는 알고있는데 중계업이나 마찬가지인 당사도 비축의무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매업자도 비축 의무가 있습니다. 석유수출입업자는 최초수입신고수리일, 석유판매업자는 최초사업개시예정일 기준, 이하 "최초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발생하며, 석유비축의무자는 최초사업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비축의무를 달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