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석유판매업자는 무조건 석유비축의무를 가져야하나요?
국내 석유판매업인 당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장탱크를 없애 재고를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저장탱크를 보유하고 있을 당시 석유비축의무 대상자일 수 있다고 하여 보유 하였던 것인데, 경기가 안좋아 탱크유지비용을 줄이고자 없애려는데 문제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석유수출입업자라면 석유비축의무를 갖고있다고는 알고있는데 중계업이나 마찬가지인 당사도 비축의무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매업자도 비축 의무가 있습니다. 석유수출입업자는 최초수입신고수리일, 석유판매업자는 최초사업개시예정일 기준, 이하 "최초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발생하며, 석유비축의무자는 최초사업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비축의무를 달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