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축근무 시행에 따른 연차휴가 차감 가능 여부?
노사가 합의로 1년 단위(회계연도)로 단축근무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매일 1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즉, 주 35시간 근무)하는 대신 개인 별 연차휴가를 3일씩 차감하는 조건으로 단축근무를 시행한다고 할 때 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이 경우 노사가 작성해야 할 필요 서류는 뭐가 있는지요?
예를 들어 '연차유급휴가사용동의서'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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