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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느시32
풍족한느시3222.05.19

단축근무 시행에 따른 연차휴가 차감 가능 여부?

노사가 합의로 1년 단위(회계연도)로 단축근무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매일 1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즉, 주 35시간 근무)하는 대신 개인 별 연차휴가를 3일씩 차감하는 조건으로 단축근무를 시행한다고 할 때 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이 경우 노사가 작성해야 할 필요 서류는 뭐가 있는지요?

예를 들어 '연차유급휴가사용동의서'라든지...??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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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각각의 연차휴가 사용시간 및 사용일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발생되는 연차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차감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개인의 연차를 차감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