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합의로 1년 단위(회계연도)로 단축근무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매일 1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즉, 주 35시간 근무)하는 대신 개인 별 연차휴가를 3일씩 차감하는 조건으로 단축근무를 시행한다고 할 때 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이 경우 노사가 작성해야 할 필요 서류는 뭐가 있는지요?
예를 들어 '연차유급휴가사용동의서'라든지...??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각각의 연차휴가 사용시간 및 사용일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발생되는 연차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차감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개인의 연차를 차감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