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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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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8

"선택적 보상휴가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동일한 내용인가요??

18년 7월부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이 되면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도 52시간으로 단축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과 추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선택적 보상휴가제"라는 것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동일한 내용인건가요??

  2. 동일하지 않다면, 두 제도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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