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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년 납부금보다 더 많은 의료비가 지불이 되었을 때 상환받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나요?

국민건강보험의 년 납부금보다 더 많은 의료비가 지불이 되었을 때 상환받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나요? 있다면 왜 상환을 해 주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건보료에 대한 소득분위별로 본인부담금상한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병원급여비용은 공단으로 부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상한제라고 개인마다 납입하는 의료보험료에 따라 등급이 있습니다 그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으로 의료비를 지출했을때 다음해에 그초과비용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제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로 등급을 분류해 연간의료비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등급확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연간 지출하는 의료비가 소득분위의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