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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펭귄60
밝은펭귄6023.08.14

실비 보험 청구시 의료비 상한액에 대해서

실비 보험금 청구시 건강보험 공단에서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환급한다고 하는데 금액에 상관이없는 개인에게 환급이 되는건지 아님 지급해 주는 한도액이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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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지급해주는데 실손보험에서는 지급받은 의료비만큼 공제하고 보상받게 됩니다.

    실손보험은 치료비로 이득을 볼 수 없는 실제비용을 보상받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이득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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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어 사한액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23년기준 최저 1분위는 87만원, 최고 10분위는 780만원입니다.

    이 뜻은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병원진료비용 급여부분은 연간 780만원 이상 쓰게 되면

    초과되는 비용은 다 돌려 받는 다는 내용입니다.

    분위별 기준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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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이득을 금지합니다. 실제 손해본 비용만 보장합니다.

    실비로 다 보장을 받았는데 의료비 상한액으로 인해서 환급받으셨다면 보험회사에 환수 당하거나 또는 실비에서 상한액 부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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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 보험금 청구시 건강보험 공단에서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합니다.

    하지만 환급받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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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 상한제 입니다,

    소득의 구분에 따라서 일정 금액 구간이 정해저 잇습니다,

    그 금액 이상 1년동안 본인부담한 비용이 넘어선다면 초과분만큼 건강보험 공단에서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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