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어 사한액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23년기준 최저 1분위는 87만원, 최고 10분위는 780만원입니다.
이 뜻은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병원진료비용 급여부분은 연간 780만원 이상 쓰게 되면
초과되는 비용은 다 돌려 받는 다는 내용입니다.
분위별 기준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