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 청구시 의료비 상한액에 대해서
실비 보험금 청구시 건강보험 공단에서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환급한다고 하는데 금액에 상관이없는 개인에게 환급이 되는건지 아님 지급해 주는 한도액이 있는건지?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지급해주는데 실손보험에서는 지급받은 의료비만큼 공제하고 보상받게 됩니다.
실손보험은 치료비로 이득을 볼 수 없는 실제비용을 보상받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이득금지원칙)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어 사한액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23년기준 최저 1분위는 87만원, 최고 10분위는 780만원입니다.
이 뜻은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병원진료비용 급여부분은 연간 780만원 이상 쓰게 되면
초과되는 비용은 다 돌려 받는 다는 내용입니다.
분위별 기준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이득을 금지합니다. 실제 손해본 비용만 보장합니다.
실비로 다 보장을 받았는데 의료비 상한액으로 인해서 환급받으셨다면 보험회사에 환수 당하거나 또는 실비에서 상한액 부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 보험금 청구시 건강보험 공단에서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합니다.
하지만 환급받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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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 상한제 입니다,
소득의 구분에 따라서 일정 금액 구간이 정해저 잇습니다,
그 금액 이상 1년동안 본인부담한 비용이 넘어선다면 초과분만큼 건강보험 공단에서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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