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민건강보험의 년 납부금보다 더 많은 의료비가 지불이 되었을 때 상환받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나요?
국민건강보험의 년 납부금보다 더 많은 의료비가 지불이 되었을 때 상환받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나요? 있다면 왜 상환을 해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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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건보료에 대한 소득분위별로 본인부담금상한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병원급여비용은 공단으로 부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상한제라고 개인마다 납입하는 의료보험료에 따라 등급이 있습니다 그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으로 의료비를 지출했을때 다음해에 그초과비용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제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로 등급을 분류해 연간의료비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등급확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연간 지출하는 의료비가 소득분위의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