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동성동본의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해 온 대표적인 국가였어요. 동성동본 혼인 금지는 성과 본관이 같은 이들끼리는 결혼할 수 없는 제도로 조선시대, 중국의 성리학과 함께 도입됐죠. 관습법으로 유지되다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005년 국회에서 법안이 의결되면서 동성동본 간의 결혼이 지금은 허용됐어요.그리고
같은 가족끼리 결혼후에 자식을 낳으면 기형아가 많이 태어나요.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요.외국의 왕조들은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 근친혼을 많이 했는데 근친혼의 저주가 많이 일어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