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동성동본은 성과 본이 모두 같은 경우 적용됩니다
조선 전에도 이러한 개념이 일부 있어 결혼이 금지되었으나
조선이 건국 된후 동성동본의 금혼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유는 우생학적인 이유, 유교상의 가족의 범위 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8년, 1988년, 1996년에 1년동안 툭례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수 있도록 구제했으며 1997년 7월 16일 민법 제809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가 1998년 까지 개정하라 명령했으나 시한을 넘겨 효력이 사라졌지만 공식적인 법률의 개정은 2005년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