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연 최대 얼마까지인가요?
일전에는 125만원이라 봤는데 근래에 200만원이라고 봐서 뭐가 맞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청년인 경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의 70%
(청년인 경우 90%) 200만원의 이내의 금액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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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정이 되어서 23년도 취업자부터 200만원까지가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취업자는 15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