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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시끌벅적한오므라이스
매우시끌벅적한오므라이스24.09.03

연봉제 주5일근무인데 주말을 무급휴가로 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사무실에서

연봉제로 주5일근무로 일하고있습니다. 토일은 당연히 쉬구요

최근 회사 사정이안좋아 8월달 12,13,14를 무급휴가로 놀았는데,,

3,4(토일) 10,11(토일)을 갑자기 무급으로 뺀다고 하셔서요

이게 가능한일인가요??? 원래 출근안하는 토일을 무급으로 뺄수 있나요?

일단 제가 3일 논거를 빼고 한달 월급을 계산 방법과,, 토일을 무급 휴가로 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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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무급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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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 사업장으로 토.일에 휴무하는 경우 1일은 무급휴무일. 1일은 유급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입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3.4일 중 1일, 10.11일 중 1일은 유급주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급처리할 경우 법에 위반됩니다.

    일단 질의만을 기준으로 답변드렸기 때문에 실제 분쟁사항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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