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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주총회를 하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면 취소를 어떻게 하나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를 열면서, 이사들이 주주총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을

정관이나 법령에 의해서 맞게 하지 않고, 결의를 한다면,

누가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할수 있나요?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인가요?

주주총회 취소는 어떻게 하며, 언제까지 하나요?

주주총회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회사가 법률행위를 하고 취소가 결정되면,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법원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