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할 경우,
대표이사가 그 결의사항에 구속되어야만 하나요??
결의내용에 반해서 업무집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니라면 이를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없으며,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의내용에 대표이사가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