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명의 계좌 잔액을 합산하여 1회로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최초 증여일(2015년) ~ 최종 증여일까지의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이나 사진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