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것처럼 자녀 명의의 적금에 가입하는 것은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적금 뿐만 아니라 예금, 주식, 펀드 등도 동일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위의 증여 수준이라면 연 120만원, 10년간 1,200만원 수준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할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고,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까먹지 않고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자녀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홈택스 아이디를 통해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신고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