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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28

자녀에게 매달 입금(적금)해주는 돈도 증여신고 대상인가요?

어린자녀에게 통장으로 매달 10만원씩 입금(적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반복되는 적금이나 용돈도 증여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해야한다면 절차나 방법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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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것처럼 자녀 명의의 적금에 가입하는 것은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적금 뿐만 아니라 예금, 주식, 펀드 등도 동일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위의 증여 수준이라면 연 120만원, 10년간 1,200만원 수준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할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고,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까먹지 않고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자녀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홈택스 아이디를 통해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신고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별다른 명목이나, 자녀가 직접 사용하는 용돈이 아닌 별도의 적금계좌라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2천만원 이내의 미성년자에게의 증여는 비과세되므로 2천만원이 되는 시점에 신고 납부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