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친고죄잖아요 본인이 고소를 해야 해야 처벌을 줄수있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제3자 신고도 가능하잔아요
제3자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결국 처벌은 친고죄인건가요? 아니면 제3자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쪽에서 저작권피해자와 상관없이 임의대로 처벌할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