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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노루133
진실한노루13323.11.23

저작권 신고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작권은 친고죄잖아요 본인이 고소를 해야 해야 처벌을 줄수있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제3자 신고도 가능하잔아요

제3자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결국 처벌은 친고죄인건가요? 아니면 제3자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쪽에서 저작권피해자와 상관없이 임의대로 처벌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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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예외적으로 비친고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범죄들의 경우에는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 및 처벌이 가능 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인 저작재산권침해행위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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