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저작권 고소는 친고죄라 본인이어야 가능한데 상업적 목적으로 많이 저작권을 위반한경우 제 3자의 신고로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 3자가 저작권으로 신고를 하면 위반한사람이 법적인 절차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위반한게시물이 삭제되나요?
나라에서 삭제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삭제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신고를 당하면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게시글을 내리게 되며(내리지 않으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거의 게시글을 내립니다), 내리지 않으면 게시글을 올린 사이트 관리자를 통해 삭제 등 조치를 하거나 민사적으로 게시금지 가처분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