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은 공무원, 아내 무직인데 공무원인 남편이름으로 펜션을 구매하여 아내가 운영
펜션을 사업자등록 후라야 대출이 원하는 금액만큼 나온다고 하는데 공무원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안된다고 하고 ㅠㅠㅠ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막막하네요. 대출이 되어야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ㅠㅠ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운영은 아내인 무직자가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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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인 남편분께서 펜션을 취득하여 아내분에게 증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받은 배우자분이 사업자등록 이후 펜션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