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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개
풍족한개20.06.25

와이프 앞으로 전세 임대를 하였는데 대출은 와이프(주부) 앞으로 받고 대신 남편이 대출이자를 낼수 있나요?

남편이 두번씩이나 사업을 하다 파산하여 신용등급이 안 좋아요.

그래서 대신 와이프가 전세 임대를 신청하고 대출받기로 하였는데 주부라 소득이 없어요.

남편이 대신 대출이자를 내 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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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형적인 증여로 평가될 것 같습니다. 부부 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6억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10년 내에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6억이니 이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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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증여세 과세 여부만 판단하면 될 것인데, 증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상의 채무자가 남편이므로 해당 원금 및 이자를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증여로 본다하여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6억원 초과하는 금액을 남편분 명의로 돌리지 않는 이상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575, 2004.10.06.)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자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자녀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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