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증여세 과세 여부만 판단하면 될 것인데, 증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상의 채무자가 남편이므로 해당 원금 및 이자를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증여로 본다하여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6억원 초과하는 금액을 남편분 명의로 돌리지 않는 이상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575, 2004.10.06.)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자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자녀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