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부동산 근저당설정이 가능한가요?
부부간에 부동산 근저당설정이 가능한가요?
남편이 저 몰래 시골땅을 대출받았습니다
바람이 났어 돈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집은 공동명의로 해놔서 대출안한거 같은데
시골땅은 남편 본인명의라서 맘대로 대출한거 같습니다
제가 땅을 근저당설정하고 싶은데
부부간에도 그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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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은 일방의 의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 명의자인 남편의 동의가 있다면, 근저당권설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에 있어서 부부라고 하여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등기 등을 하기 위해서 실제 해당 원인 사실 등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막연히 근저당 설정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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