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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치와와118
숙연한치와와11822.03.14

21년도1분기에 못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올해 받아도 되나요?

법인 회사이구요 21년도 3월에 매입처에 결제는 계좌이체로 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챙겼어야 했는데.. 21년도 법인세 마감하다보니
이제서야 계산서를 받지 못한 걸 발견했습니다...
매입처에 전화해서 작년 당시 날짜로 수기 계산서라도 끊어 달라고 했지만.
그쪽에서는 못해준다고 해서요..
올해 날짜로 전자계산서 받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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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년도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매출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부담, 법인의 소득도 다시 정산해야 하므로 실무상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업체와 조율만 된다면 실무적으로는 올해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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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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