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도1분기에 못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올해 받아도 되나요?
법인 회사이구요 21년도 3월에 매입처에 결제는 계좌이체로 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챙겼어야 했는데.. 21년도 법인세 마감하다보니
이제서야 계산서를 받지 못한 걸 발견했습니다...
매입처에 전화해서 작년 당시 날짜로 수기 계산서라도 끊어 달라고 했지만.
그쪽에서는 못해준다고 해서요..
올해 날짜로 전자계산서 받아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년도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매출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부담, 법인의 소득도 다시 정산해야 하므로 실무상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업체와 조율만 된다면 실무적으로는 올해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