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이구요 21년도 3월에 매입처에 결제는 계좌이체로 했는데전자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챙겼어야 했는데.. 21년도 법인세 마감하다보니 이제서야 계산서를 받지 못한 걸 발견했습니다...매입처에 전화해서 작년 당시 날짜로 수기 계산서라도 끊어 달라고 했지만.그쪽에서는 못해준다고 해서요..올해 날짜로 전자계산서 받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년도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매출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부담, 법인의 소득도 다시 정산해야 하므로 실무상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업체와 조율만 된다면 실무적으로는 올해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