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초에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대금결제를 하지않아 계속 독촉을 했는데 올해 결국 말도없이 거래처가 폐업을 하엿습니다.
거래처와 연락도 되지않고, 외상대금도 회수 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