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외상으로 거래처에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까지 한 후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 현행 세법은 억울하게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앞으로 납부할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대손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적용 요건이 존재하므로 요건에 위해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해야 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과 관련된 것
2) 세법상의 대손사유를 충족(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의 폐지가 해당 됩니다.)
3) 해당 거래가 있은 후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위 2)번의 대손사유가 충족되야 함
4)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함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위에 열거한 요건을 충족하셔서 대손세액으로 인정 받으시면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