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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수달89
순수한수달8919.06.12

외상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2018년 초에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대금결제를 하지않아 계속 독촉을 했는데 올해 결국 말도없이 거래처가 폐업을 하엿습니다.

거래처와 연락도 되지않고, 외상대금도 회수 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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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상대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구제 제도로 '대손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유가 대손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지는 여러 제반사정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의 폐업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려면, 거래처의 재산 조사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재산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 대리를 하고있다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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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외상으로 거래처에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까지 한 후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 현행 세법은 억울하게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앞으로 납부할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대손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적용 요건이 존재하므로 요건에 위해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해야 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과 관련된 것

    2) 세법상의 대손사유를 충족(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의 폐지가 해당 됩니다.)

    3) 해당 거래가 있은 후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위 2)번의 대손사유가 충족되야 함

    4)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함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위에 열거한 요건을 충족하셔서 대손세액으로 인정 받으시면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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