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 재개발 지위 승계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서울 동작구(신탁 방식 재개발) 경매 물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동작구 다세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조합원(토지등소유자)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한 명시가 없고,
감정평가서에도 “법적 지위 및 승계 여부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이라는 일반적인 문구만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탁사에 문의해도 “확답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탁 방식 재개발에서 경매 낙찰자의 토지등소유자 지위 승계 여부는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현재처럼 사업시행인가 전/초기 단계에서
경매 취득자가 추후 권리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권리산정기준일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완화된 경우에도
경매 취득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최종적으로 입주권(권리 인정)은
사업시행자인 신탁사가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처분인가 등 행정 절차에서 확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유사 사례나 실무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