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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굴뚝새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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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공매 낙찰 시 무상임차인 대항력 인정되나요?

상가 건물 공매 나와있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종 유찰됐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신탁사에 문의해보니 신탁사에서 동의서 찍어준 무상임차인 한곳이 일부 호수 점유 중에 있다고 하더라구요. 계약 기간이 약 1년 정도 남아있던데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아니면 명도 소송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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