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공매 나와있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종 유찰됐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신탁사에 문의해보니 신탁사에서 동의서 찍어준 무상임차인 한곳이 일부 호수 점유 중에 있다고 하더라구요. 계약 기간이 약 1년 정도 남아있던데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아니면 명도 소송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한 무상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조사할때 스스로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에 경매,공매시 대항력이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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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집행관 현황조사시에 임대차 여부를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현황조사서에 임대차 관계가 명시되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