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물러서지않는노송나무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인가 전 임의경매 별제권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집주인의 전세사기로 현재 형사고소 및 임의경매 신청한 상태입니다.작년 10월 금지명령이 왔었습니다.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24xxxxxxxx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개인회생절차를 변제하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한다.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는데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 집행이 금지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1항 2호)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저는 전세권설정을 해두었고, 별제권 형태라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보정서를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한데 도움 한번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피해 대응법을 찾고 있습니다.문정동 보증금 2.2억 오피스텔 전세 입니다.임차권등기, 전세권설정 되어있고 계약 끝난지는 3개월정도 지났네요.집주인은 회생 신청했고, 전세사기로 의심되어 형사고소 해둔 상태입니다.전세사기피해자 유형3으로 인정되어 이제 경매를 진행할까 하는데집주인 회생이 길어져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은 회생 결정되면 경매가 중단될까봐 안해야하나 하고 있었는데찾아보니 전세권설정을 통한 경매는 중단 안하는 케이스도 있더라구요.대응법을 찾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관련해서 질문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조건 중 아래 조항이 있는데 저는 집주인이 현재 회생절차 개시가 안된 상황입니다.(신고후 10개월 경과)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래 요건 중 집행권원 확보가 현재 필요한데전세권설정/임차권등기(예정)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를 어떻게 하고,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 피부과의료상담Q. 집에 있었는데 이게 뭐에 물린걸까요?이게 뭐에 물린걸까요ㅜ모기 소리도 전혀 안났는데 이불 빨래도 지난 주에 했습니다.답변 부탁드려요.가렵고 뭐가 많이 물린 자국이 많습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미주·중남미여행Q. 북중미 월드컵을 보려가려고 합니다. 멕시코에서 어떤 옷을 입는게 안전할까요?치차리토 국대유니폼 입기Vs코코 코스프레하고 옴폼코로코 노래부르기알려주세요.갱(위험한 사람)을 만날때 뭐가 더 안전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시기별 대응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사기를 겪고 있습니다.올해 7월 계약 만료 예정이고,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신청을 한 상태입니다.임대인은 회생절차 중으로 아직 진행중입니다.경매로 넘겨서 셀프낙찰 받을 계획이고, 형사고소도 준비중입니다.이 과정에서 해야하는 것들과 시기가 언제일까요?임차권등기 -> 하는 시점압류, 추심 -> 회생절차 중이라 가능할지보증금반환소송(민사) -> 형사와 같이 진행하면 될지도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대출경제Q. 전세 재계약시 추가 대출 가능할까요?현재 1.7억 전세 거주중입니다.이 중 2천만원은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다만 제가 최근 집 매매 계약을 했고, 8천만원의 계약금을 냈습니다.(28년 입주로 분양권 상태입니다.)이 과정에서 제 자금이 전세에 묶여있어 신용대출 4천만원과 신용대출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현재 지금 거주하는 집이 4월에 만료될 예정으로 재계약을 원합니다. 다만 위 말씀드린 대출을 갚는게 우선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받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재계약시 전세금은 동일하며, 제 연소득은 약 6천만원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당한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최초계약시 2년 계약을 하고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재계약 시점 집주인은 부동산을 옮기자 했고, 다른 부동산 통해 전세권설정과 함께 재계약했습니다.(이 부동산은 집주인이 근무하는 부동산이고 사장은 집주인의 가족입니다. 하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인척 연기하고 있습니다)현재 집주인은 아는 사람을 통해 전세를 구했는데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회생절차를 받고 있으며,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하지만 전세사기 같다고 느껴지는 건 아래와 같습니다.최초계약시와 재계약 시 집주소가 다릅니다.(동일 건물) 이 두 집주소의 등기를 떼보니 둘다 법인소유였지만 경매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이상한 부분은 집주인의 이전 집의 경우 당시 소유주는 a법인(깡통 법인)이고, 집주인과 그의 가족들이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인이 파산하면서 채권자에는 특정 인물(a씨) 및 집주인의 가족(부동산 사장)이 파산 사건의 채권자로 들어가 있습니다.현재 집주인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집의 등기를 떼면 b법인(깡통법인)이 파산하여 집주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상한건 이 b법인의 대표가 위 a법인 파산시 채권자였던 a씨가 대표입니다. 집주인과 a씨는 1년 사이 서로 채무자가 되고,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위 두 법인은 동일주소입니다.이상한 점은 발견했지만, 결국 집주인이 이를 통해 어떤 이득을 보고 있는건가요? 참고로 피해자는 저 말고 더 있습니다. 반드시 처벌하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임의공급 청약 당첨후 계약서는 안썼지만 계약금은 냈어요?안녕하세요임의공급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금 3천만원을 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못쓰러갈것 같다고 하니 계약금만 미리내고 계약서는 나중에 쓰라고 하더라구요.이럴 경우에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