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신고, 부모가 하나요? 자녀가 하나요?
자녀에게 증여를 해줄 때, 신고 절차는 부모가 하는 건지, 자녀가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부모가 하든, 자녀가 하든, 제3자인 세무사가 하든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은 증여받는 자녀분께서 내셔야 하고 만약 부모가 대납해줄 경우 추가 증여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수증자인 자녀 명의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증여세는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므로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 필요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자녀에게 이체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이체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부동산의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증여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자가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녀 명의의 아이디와 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뒤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재산을 받는 자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입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홈택스에서 셀프로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자는 증여자산을 받은 수증자가 되는것으로 자녀이름으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등기가필요한자산의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하고 등기하고 증여세신고 납부하시면되고 등기가 필요 없는경우 증여계약서 작성하고 증여 후 증여세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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