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금 등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애기 증여재산공제액보더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1) 수증자가 성년자녀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됩니다.
2) 수증자가 미성년자녀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공제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자금을 자녀에게 대여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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