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단위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므로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녀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2천만원이 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확인하셔야 하는 점은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 조부모가 재산을 증여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발생할 때 30%의 세대생략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증여의 횟수보다는 증여재산 금액이 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증여시 필요서류는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영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증여재산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