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면 2,000만원
성인 자녀면 5,000만원까지 무상 증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증여하고 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그냥 증여했다 이렇게 알리면 되나요?
아니면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전자로도 가능하며,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여계약서나 이체내역 등을 첨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다음서식을 작성한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가능하며, 기재하신 것처럼 계좌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한경우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인은 자녀가 해야합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는 증여계약서 및 이체내역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됩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처 세무서에서 신고서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