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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레오파드194
창백한레오파드19424.02.14

몇달째 내놓은 원룸이 안나가는데 어떡해야될까요

작년 3월에 2년 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원룸을 빼고 부동산부터 이곳저곳 되는 곳은 모두다 올려놨는데 5~6달째 방이 나가질 않습니다. 이럴땐 어떡해야되나요. 그리고 몇달전에 계약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건물주의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건으로 제가 계약 해지를 주장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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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지나서 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판결이 나면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하시려면 꼭 전문가와 상담받아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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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2년 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원룸을 빼고 부동산부터 이곳저곳 되는 곳은 모두다 올려놨는데 5~6달째 방이 나가질 않습니다. 이럴땐 어떡해야되나요. 그리고 몇달전에 계약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건물주의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건으로 제가 계약 해지를 주장할수는 없나요?

    ==> 우리 민법 및 주임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반환해야하고 임대인은 임차건물에 문제가 없다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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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매력적인 매물이 아닌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금전적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해제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수수료를 더 지급하겠다고 하면 신경써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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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사유로는 계약해지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한 상황에서 다음임차인 주선이 해지조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협조적이라고 해서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최초부터 중도해지를 거절하였다면 질문자님은 중도해지 자체를 할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마찰을 피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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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내 퇴거시 임대인이 단순 변심으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취소하였다 하여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격이 맞지 않아 나가지 않는걸로 보입니다.

    집주인에게 사정하여 복비 + 2개월치 월세를 제외하고 보증금 반환 후 계약종료를 요구하는 등

    합의를 보시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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