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2년 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원룸을 빼고 부동산부터 이곳저곳 되는 곳은 모두다 올려놨는데 5~6달째 방이 나가질 않습니다. 이럴땐 어떡해야되나요. 그리고 몇달전에 계약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건물주의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건으로 제가 계약 해지를 주장할수는 없나요?
==> 우리 민법 및 주임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반환해야하고 임대인은 임차건물에 문제가 없다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