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를 저질러 형사입건 된다면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됩니다. 이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기소를 하게되고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이 되어 형사법정에서 공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죄를 범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법원에서 송달된 우편물이 피고인 소환장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