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도 당시에 회사에 연말정산을 전부 처리해줬다는 부분이 조금 의아합니다.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받아야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다면 세금 부담이 컸을 겁니다.
20년도 소득 또한 퇴직하면서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했을테지만, 이 또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 아니므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 됩니다.
2019년도 소득은 2025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하시고 2020년 소득은 2021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세금을 더 납부한 것이므로 환급받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