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중순에 퇴사의사 말한 후 2월11일 퇴사 예정인데요
저희회사는 보통1월중순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고
2월 급여 (25일)에 포함해서 줬는데
1월에 자료 제출후 2월에 퇴사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해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2021년 연말정산은 2021년말 계속근무자에 대해 하는 것으로 2022년에 퇴사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2021년에 대해
연말정산해야 하며, 만약 누락이 되는 경우, 납세자가 2022년 5월에 직접 해야 합니다. 2022년귀속 급여에 대해서는 퇴사당시에
회사에서 중도정산만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기준 계속근로자에 대하여 보통 실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2월 퇴사후 자료제출한 사람까지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해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말씀하신 회사에 재직 중이므로 그 회사에서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가능하시며, 하지 못하시더라도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수취하셔서 다음 해 연말정산에 합산신고하시거나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은 퇴직하시는 회사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된 세금을 차가감하여 지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월 11일에 퇴사할 예정인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해줄 것으로 생각되며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