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상속받은 아파트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본인은 40세의 무주택자 입니다
부모님의 다주택 아파트를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까
지역은 인천 미추홀구이고 비거주로 2년5개월 보유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정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채무자 부모님이 담보제공자로 하여 진행가능하십니다. 다만 상속을 하기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채무인수의 경우는 있지만 이경우에는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으로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으시게 되면 해당 물건에 대해서 상속을 받으셔서 '본인명의'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시거나 혹은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인 상태로 제3자 담보를 제공받아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를 내실 재원이 있으시면 상속을 받아서 명의이전을 끝내신 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DTI와 DSR에 따른 한도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대출 한도 부분은 가계대출 상담직원분과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속등기 후 즉 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주택담보 대출은 가능한데 문제는 아직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에 의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규제를 풀겠다고 하니 조금 기다려 보시면 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내년 1월부터 가능할듯한데, 대략 2주택자는 LTV 30~40% , 3주택자는 20~30% 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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