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으로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으시게 되면 해당 물건에 대해서 상속을 받으셔서 '본인명의'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시거나 혹은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인 상태로 제3자 담보를 제공받아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를 내실 재원이 있으시면 상속을 받아서 명의이전을 끝내신 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DTI와 DSR에 따른 한도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대출 한도 부분은 가계대출 상담직원분과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