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지금도따뜻함이넘치는물개
현재 유주택자 장인장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무주택자 요건이 안돼서 부모님 명의의 빈집에 저랑 와이프 전입신고 후 신혼부부전세 대출 신청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자녀가 전세로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증여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은행 심사에서 전세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명의의 빈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모님댁에 무상거주 형식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무주택가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전세대출 조건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분리하면 무주택 인정 가능할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도 계약하면 가능하고
단, 실거주 + 정상 계약이 필수입니다
형식만 맞추면 탈락할 가능성 있습니다
요즘은 편법 여부를 꼼꼼히 보는 편입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독립된 세대주가 되면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무주택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채정식 공인중개사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빈집에 전입신고 후 전세대출 신청은 실거주 의심으로 심사에서 탈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거주 증빙을 하실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