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같은 경우 우리나라나 다른나라는 어떻게 세금을 내고 있나요?
금투세 같은 경우 우리나라나 다른나라는 어떻게 세금을 내고 있나요?
종합소득과세로 5월신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양도 매도 할때마다 차감하나요
✅️ 우리나라는 현재 대주주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금투세 개념)를 과세하고 있고, 미국은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데 단기, 장기 자본이득세 등으로 과세합니다. 즉, 나라마다 다른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제는 존재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단기소득과 장기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합니다.
1년 미만이라면 누젠세율로 종합과세, 1년 이상이라면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장기 양도소득긔 경우 종합소득이 44000달러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025년에 적용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시행예정입니다.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ETF는 5천만원 공제되고, 국내 주식 외 투자 상품(미국주식, 원자재 등)에는 250만원 공제합니다. 국내 주식 1억원 수익의 경우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5천만원에 대한 22% 금융 투자 소득세 1,100만원 부과되고, 국내 상장 미국 주식 ETF 투자로 1억원 수익의 경우 22% 금융 투자 소득세 2,200만원 부과되고,
해외 상장 미국 주식 투자로 1억원 수익의 경우 22% 금융 투자 소득세 2,200만원 부과됩니다.
질문해주신 금투세 같은 경우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세금을 내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아직 시행 전의 세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단,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는 한 해 동안 국내 주식 매매로 인해서 소득이 5,000만원이 초과되면
최대 25%까지 과세한다는 것이 금투세의 주요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