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및 etf 관련 세금 정책?
해외 주식과 etf 상품의 경우 국내 것과 차이가 있다고 하는덕, 정확하게 세금 정책이 어떻게 되고 1년에 몇프로나 내야하는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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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상장된 해외주식 ETF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2.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에 22%의 세율로 해외주식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해외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및 etf는 대주주만 과세하는 국내상장주식과 다르게 모든 거래차익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하여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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