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과 etf 상품의 경우 국내 것과 차이가 있다고 하는덕, 정확하게 세금 정책이 어떻게 되고 1년에 몇프로나 내야하는지 궁금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상장된 해외주식 ETF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2.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에 22%의 세율로 해외주식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해외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및 etf는 대주주만 과세하는 국내상장주식과 다르게 모든 거래차익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하여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