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의 증권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면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과세됩니다.
2) 내국인이 개인 거주자가 해외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후 양도
하는 경우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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