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퇴직) 사유에 한해 지급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는데, '육아로 인한 퇴사'가 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육아로 인한 퇴사는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가 많고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입니다. 이는 '근로자용'과 '사업주용'이 있는데, 사업주용의 경우 퇴사 전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사업주용에는 '회사 직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