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 휴직으로 인해서 다니던 회사에서 1년 정도 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은 실업의 상황이 아니라 휴직의 상황이므로 논리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급여를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일은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로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실업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아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아직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