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두분다 70언저리 인데 엄마가 가끔 저에게 돈을 다 맡낄꺼라고 말하거든요 나중에 아무래도 은행 가는것도 어려워 질테니 하는 말이겠죠 .. 보통은 언제쯤 증여를 하기 시작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냥 나중에 아무래도 은행 가는것도 어려워 질테니 농담으로 하는 말일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어머니의 의사결정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성년이 직게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므로 그 이전부터 증여를 일부 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