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은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차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이나 주민센터에 차박 신고를 하고 차박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단순히 차가 정차할 수 있는 곳 어디에서나 차박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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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탈한참밀드리198입니다.
자연공원법과 하천법 등에 따라
국립공원 및 도립,시립,군립공원,국유임도,
사유지,해안방파제에서의 차박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차박을 계획했다면 목적지의 차박 가능 여부를 미리 해당 지역 관청에 알아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몇년전부터 캠핑문화가 확산되며 차박족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캠핑 차박족의 불법 취사,쓰레기,고성방가에 따른 소음과 악취로 인해 지역주민의 피로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