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탈한참밀드리198입니다.
자연공원법과 하천법 등에 따라
국립공원 및 도립,시립,군립공원,국유임도,
사유지,해안방파제에서의 차박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차박을 계획했다면 목적지의 차박 가능 여부를 미리 해당 지역 관청에 알아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몇년전부터 캠핑문화가 확산되며 차박족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캠핑 차박족의 불법 취사,쓰레기,고성방가에 따른 소음과 악취로 인해 지역주민의 피로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