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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여가활동

따뜻한원앙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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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의 산에서는 바베큐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에서 캠핑을 즐기면서 바베큐를 하기 위해서

산에서 불을 이용해 취사를 하는게 가능한지 아니면 산불예방을 위해서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아무리 자기 소유의 산이더라도 해당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될거예요~~ 바베큐 하기전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개인소유의 산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허가 없이는 취사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갖추고 허락을 받아야만 취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