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래식한백로39입니다.
산림청에서 지정한 캠핑장이나 국립공원, 국립수목원 등에서만 캠핑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라도 캠핑이 가능한 곳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캠핑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캠핑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캠핑을 할 때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캠핑을 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서 캠핑을 하면 산림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캠핑을 할 때는 반드시 화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