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주택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2년이 지나면 비과세 요건이 되나요?
도시지역에 아파트 1채를 보유중인(실거주) 상태에서 시골주택을 1채 구입하였습니다. 시골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년이 지나면 비과세 요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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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62525581
관련기사를 링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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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기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두번째주택을 매도한후 1주택이 된경우 그 1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즉시 매도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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