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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8.07

시골주택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2년이 지나면 비과세 요건이 되나요?

도시지역에 아파트 1채를 보유중인(실거주) 상태에서 시골주택을 1채 구입하였습니다. 시골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년이 지나면 비과세 요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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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62525581

    관련기사를 링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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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기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두번째주택을 매도한후 1주택이 된경우 그 1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즉시 매도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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