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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매사촌248
밝은매사촌24821.03.24

집을 허물었을때 주택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2주택자입니다. 지금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택은 못받습니다.

1채는 아파트고

다른 1채는 시골 주택입니다.

시골 주택 집을 헐어 공터로 만들려고합니다. 시골집 주택에서 빠지면 아파트 양도할때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바로 갖출수 있는지요? 1주택된 날부터 2년 지나야 비과세가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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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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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해석 첨부드립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54 , 2021.02.08.

    [ 제 목 ]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 §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 요 지 ]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 §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 회 신 ]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 보유세대가 신규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 양도시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54조 제1항에 따른 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다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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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22년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을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골주택이 아래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고, 해당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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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골주택을 멸실한 이후 기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매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은 시골주택 멸실일부터가 아닌 기존주택 취득일로 보유기간 산정이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반대의 경우가 기사로 나왔으니 참고 바라며 더 정확한 내용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에 질의상담을 이용하여 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1세대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할까?

    국세청은 지난 8일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질의에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6월 B주택(서울시 마포)을 취득한 후, 2016년 8월 C주택(경기도 고양)을 취득했다.

    그리고 2021년 6월 C주택을 멸실한 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 예정이며, 2021년 12월 B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A씨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보유기간을 1999년 6월부터 기산하는지, 2021년 6월부터 기산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2주택 보유세대가 신규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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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주택을 헐고 주택 말소를 하여 나대지로 만들면 주택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기존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도록 검토시 예전에는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만을 따졌으나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이 1주택이 된 지 2년이 지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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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일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년 내내 1주택자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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