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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두더지61
선한두더지6120.12.10

병원에서 근무중 코로나로 무급휴직중입니다. 알바해도되나요?

기존에다니는병원에 면허가 걸려있는중 코로나로 무급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려는데 그 병원에서도 세금신고를한다고 면허요구하는데 해도되나요? 이중처리되면 제가 받는 피해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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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우 만약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휴업수당등이 있다면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오며,

    이와 함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휴업수당의 지급조건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의 동의 없이 휴업기간중 이중취업을 할 경우 징계조치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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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무급휴직과 관련하여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수급받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재직중인 병원에서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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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다니는 회사에서 겸직금지라는 규정이 있다면 법률적인 문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고, 아르바이트라면 3.3%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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