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다니는 회사에서 겸직금지라는 규정이 있다면 법률적인 문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고, 아르바이트라면 3.3%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