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나,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하에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된 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무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에서 생활지원비 등의 지원금이 있으니 이것도 확인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