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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푸들12
깨끗한푸들1221.11.30

병원 근무하다가 환자로 인한 접촉자로 자가격리중입니다

병원 근무하다가 환자가 확진자여서 밀접접촉자로 보건소에서 7일 자가격리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혼자서 근무를하고 있었던 상황이다보니

원장님께서 제가 빈 자리에 다른알바선생님을 고용하실경우 알바비가들어갈것인데,

저한테 한달치 월급을 다 주실지 아니면 일주일치를 빼고주실지 걱정이되네요

만약 월급을 제대로안주신다면 나라에서 받을수있는 제도가 있는지와, 의무적으로 주셔야하는 사항이있는지 아니면 그냥 억울해도 시국이니만큼참아야 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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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근무의 특성상 업무 도중 환자와 접촉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격리를 하게 된 경우

    사업주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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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며, 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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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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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병원 근무하다가 환자가 확진자여서 밀접접촉자로

    회사 사규에 병가나 질병휴직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별도의 휴직이나 병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무급휴가로 처리가 되어 임금이 공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병원은 근로자가 근무 중 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된 사안으로 입원 및 격리치료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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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된 자로서 격리자, 가구원 모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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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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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밀접접촉자가 되었으므로 7일간 자가격리는 개인사정으로 쉰 경우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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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할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신청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경우

    근로자가 생활비 지원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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