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깨끗한푸들12
깨끗한푸들12
21.11.30

병원 근무하다가 환자로 인한 접촉자로 자가격리중입니다

병원 근무하다가 환자가 확진자여서 밀접접촉자로 보건소에서 7일 자가격리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혼자서 근무를하고 있었던 상황이다보니

원장님께서 제가 빈 자리에 다른알바선생님을 고용하실경우 알바비가들어갈것인데,

저한테 한달치 월급을 다 주실지 아니면 일주일치를 빼고주실지 걱정이되네요

만약 월급을 제대로안주신다면 나라에서 받을수있는 제도가 있는지와, 의무적으로 주셔야하는 사항이있는지 아니면 그냥 억울해도 시국이니만큼참아야 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