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입원시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금번에 저희 회사 직원중에 한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해당하여 병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유급 휴가인지 무급 휴가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휴무하는 경우 회사의 병가규정에 따라 처리 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병가를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때,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에서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정부에서 1일 13만원 한도로 유급휴가비를 지원(지원금은 회사가 직접 신청해야 함)해 주는 바,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 개인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 등이 있어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분이 코로나에 감염된거는 회사에 책임이 아니므로
별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번에 저희 회사 직원중에 한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해당하여 병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유급 휴가인지 무급 휴가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입원 시 정부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때의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는 아닙니다.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코로나 환자 등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하고 유급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를 휴업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코로나 19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자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에 의하여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동 기간 동안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나,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즉, 대상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휴가비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님들. 금번에 저희 회사 직원중에 한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해당하여 병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유급 휴가인지 무급 휴가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병가는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번에 저희 회사 직원중에 한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해당하여 병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유급 휴가인지 무급 휴가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마다 규정여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무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규정이 별도 없다면,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기간동안은 회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단, 아래의 지원금이 있으니 회사에서 신청해주면 서로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근로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가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반드시 유급처리해야할것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무급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유급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병가라도 유급처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