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번 국회에 진입한 군인중에 탄창을 떨어뜨리고 간 병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 병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번 국회에 진입한 군인중에 탄창을 떨어뜨리고 간 병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 병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군대있을때, 탄피 잃어버리면 아주 난리를 치는데 말이죠. 실탄이 들어가있는 탄창을 떨어뜨린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이번 국회 진압을 위해 투입된 계엄군은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실탄이 없는 탄창하나 잃어버렸다고 큰일나지는 않습니다.

    실탄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두환때와 같은 군사쿠데타 같은 성격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비상계엄 이라는 쌩뚱맞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번 해프닝을 통해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민낯이 들어났다고 생각됩니다.

  • 이번 군인들은 일반병이 아니라 부사관급의 군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탄창 떨어뜨린 군인은 감봉이나 아니면 별다른 문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실탄이 들어있는 탄창을 떨어뜨린 군인은 군사 규율 위반으로 간주되어 조사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경고, 감봉, 전역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군사 법원에서 법적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